사회적기업
최근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기업'과는 무엇이 달라서,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콘셉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윤 추구에 존재 이유와 목적을 둔 사기업과 다소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공공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둡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윤 획득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 획득에 나서되 그 이윤이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성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정의하자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빈민구제은행을 통해 2년 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라민은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한국에서는 그 시작이 늦었다 하겠습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는 6만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데, 전체 고용의 5%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그 위상이 크다고 하네요.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 주관 하에 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이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꼭 기업형태가 아니라도,
사회적기업처럼 활동하는 곳도 있지요.
(※ 참고자료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두산백과사전)
(기고 : 위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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